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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수수` 이정근 ˝800만원 루이비통백˝ 선물받았지만 청탁은 아니야..

"명품백 포함 4000만원 수수 인정…생일선물 등으로 받아"
"사업가 박씨를 8000억대 자산가로 오해…청탁 대가 없었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2월 21일 19시 12분
↑↑ 청탁을 명목으로 10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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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사업 청탁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 등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58) 측이 "루이비통 명품백 등을 포함해 3000만~4000만원의 선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씨의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씨 측은 '일부 공소 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씨 측 변호인은 "사업가 박씨가 150만원, 300만원씩을 봉투에 담아 주거나 700만~8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명품백을 건넸다"면서 "당시 이씨는 선거 사무실 개소 축하금이나 생일 선물로 알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가 스스로를 8000억대 부자라고 소개해 이정도 선물 쯤은 몇 만원 단위의 의미라 생각했다"면서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호인 측은 검찰이 문제삼는 10억원의 금액 중 극히 일부인 3~4%만 인정했다는 취지라며 청탁의 대가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사업가 박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 씨가 박 씨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의 성격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금액을 총 1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단순한 차용 관계일 뿐"이라면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씨 측은 박씨가 2019년 자신을 수천억원대 자산가로 소개하며 접근했고 '험지에서 고생하는 정치인을 돕고 싶다'고 제안해 수억원 가량의 돈을 빌렸을 뿐 청탁 대가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이씨 측은 "돈을 빌려주고 사적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해 일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이야기해줬지만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은 없었다"면서 "계좌를 통해 받은 돈의 3분의 2는 갚았다"고 주장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2월 21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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