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707억 횡령 형제…돈 받아 쓴 가족 등 무더기 기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12월 21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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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판(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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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검찰이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의 700억원대 횡령을 도운 증권사 직원을 구속기소했다.
전씨 형제가 횡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모와 지인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전날 우리은행 직원 전씨와 동생 전모씨의 93억2000만원 추가 횡령에 대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조력자 등 7명(1명 구속·6명 불구속)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당초 전씨 형제는 전씨가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전씨 형제가 2012년 3월 11억5000만원을 시작으로 9년간 총 707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9종의 우리은행 명의 공문 등을 위조했으며 횡령금을 가족, 지인 등의 다수 차명 계좌에 입금해 선물옵션거래 등을 한 사실도 파악했다.
증권사 직원 노모씨는 전씨에게 차명 증권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1억18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전씨 형제에 대한 추가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전씨 형제로부터 범죄수익을 수수한 가족과 지인들은 불구속 기소됐다. 2억여원부터 많게는 37억원까지 받은 이들은 금액의 출처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 돈을 채무변제, 사업자금, 사치품 구입 및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자금 추적을 통해 전씨 형제로부터 74억원 상당의 횡령금원을 수수한 제3자 22명을 추가로 확인해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씨 형제의 불법자금거래를 적극적으로 돕고 대가까지 받은 금융기관 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출처 불명의 거액의 돈을 은닉하고 사용한 가족과 조력자들의 도덕 불감증이 결합된 사건"이라며 "횡령 본범뿐만 아니라 장기간 거액의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한 조력자들까지 모두 처벌하고 제3자의 부당이득까지 환수하는 등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전씨 형제의 장기간 횡령 범행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 적발 기능을 하는 금융기관의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12월 21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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