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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범죄자 아니었다”···이광철 전 비서관 징역 2년 등 구형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서
이규원·차규근 각 징역 3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2월 16일 23시 53분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겐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구형했다.

이 검사는 2018년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했다. 이후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출국금지 관할지검의 직무대리를 사칭하고 허위 내사번호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출국금지요청 권한 등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원이던 이 검사가, 당시 민간인이던 김 전 차관을 상대로 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봤다.

차 전 본부장은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검사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이 전 비서관은 차 전 본부장에게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검사를 소개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한국판 미란다’ 사건으로 불렸다. ‘실체적 정의도 절차적 정의를 통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관한 사건처럼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는 범죄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미란다 사건과는 다르다”며 “입건된 피의자도 아닌 일반 민간인의 출국 권리를 불법으로 제한하고 사찰한 사건”이라고 했다.

검찰은 “‘범인 필벌’이라는 목적 앞에 수사기관의 권능을 확장하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런 유혹을 차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의를 실현하게 하는 것 역시 검찰과 법원이 할 일”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3명의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재수사를 앞둔 중범죄자(김 전 차관)가 일반 민간인인가”라고 반문하며 “‘입건이 안 됐으니 민간인’이라는 검찰의 형식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이 입건이 안 된 건 앞선 ‘성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며 “그런 수사는 ‘적법한 절차’였냐”고 되물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조사단에 수사권이 없다 해도 이 검사는 조사단이기 이전에 검사”라며 “검사는 본질적으로 수사권을 갖는다”고 했다. 출국 금지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 대검과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아 출국 금지를 요청했으니 정당한 수사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8일 이뤄질 예정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2월 16일 2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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