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에 무기징역 구형
아내,처제, 여동생 도합 11년 구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12월 12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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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템임플란트 사무실 입구(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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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종수 재경총괄취재본부장 = 검찰이 2천억 원 규모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재무팀장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횡령금으로 사들인 부동산 분양권과 리조트 회원권 등 반환채권 몰수 명령을 내리고 천147억 원가량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씨의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 모 씨에게는 징역 5년,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씨 처제와 여동생에게는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족들과 공모해 금괴를 사들이고 부동산과 회원권을 취득했다며 최근 회삿돈 횡령 사건이 늘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범행인 이 사건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은 회사와 주주,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평생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재작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천215억 원을 15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에서 내려진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12월 12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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