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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에 한동훈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

법원 “스토킹 범죄 중단 경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2월 11일 22시 36분
↑↑ 지난 11월 27일 낮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간 ‘더탐사’ 취재진.(사진 =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갈무리)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무단 침입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 강진구 대표에게 법원이 주거지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강씨를 상대를 청구한 잠정조치 사건을 일부 받아들여 “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을 서면으로 경고하고, 내년 2월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강씨 등 더탐사 기자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찾아가 자택 현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2월 11일 2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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