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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로 사인 불명˝… 김치통에 3년 담긴 15개월 여아 시신 부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2월 06일 18시 32분
↑↑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간 숨긴 부모가 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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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옴부즈맨뉴스] 유정희 취재본부장 =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3년 동안 숨긴 부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다. 

아이의 사인은 시신의 부패로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은 "국과수로부터 부패로 인해 사인이 불명하다는 부검 결과를 회신받았다"며 "머리뼈 구멍과 관련해서는 모서리 생김새 등을 고려할 때 사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친모 A씨는 전 남편 B씨의 교도소 면회를 수십회 가는 동안 아이를 집에 혼자 방치했고 18번을 맞아야 할 예방접종도 3차례밖에 맞히지 않았다.

딸의 시신이 담긴 김치통은 A씨 어머니 집에 있던 것으로 출소한 B씨가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서대문구 소재 본가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양육수당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330만원, B씨가 300만원을 받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2월 06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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