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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재산 665억 줘라“

세 자녀까지 두고서 ”성격 차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2월 06일 18시 20분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 = 중앙일보)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고 노태우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 만에 갈라서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서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위자료에 대해선 노 관장이 반소를 낸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연 5%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11%를 더해 지급하게 했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1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노 관장이 분할 받게 될 665억원은 소가액 650만주 1조3천7백5십5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SK㈜ 주식 약 31만주에 해당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2월 06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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