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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하루하루 생지옥, 법원 판단 따를 것˝…檢, 징역 5년 구형

검찰 "명백한 사실 인정 않고 증거 외면…반성 없어"
조국 "검찰권 행사 앞에 무력…딸의 고통에 피 말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2월 02일 20시 58분
↑↑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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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변론에서 "제 딸이 성적이 나빠 학업을 포기하려 할 때 노 전 원장이 장학금 을 준 것일 뿐"이라며 "제가 대표적인 반정부 인사였는데 무슨 덕을 보려고 딸을 장학생으로 선정했겠냐"고 혐의를 부인했다.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만든 프레임"이라며 "검사의 가장 위험한 힘은 자신이 싫어하는 특정인을 선택한 다음 혐의를 찾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고 압도적 검찰권 행사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면서 "딸의 고통에 피가 마르지만 법원 판단은 묵묵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녀의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와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23일 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2월 02일 2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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