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전처남 부부에 흉기 휘둘러 2명 살해한 전남편에 `징역 45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11월 23일 2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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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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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옴부즈맨뉴스] 최현규 취재본부장 = 전처와 전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두 명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3일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40분쯤 전북 정읍시 북면의 한 상점에서 전처(41)씨와 그의 남동생의 아내(39)에게 잇달아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처남(39)도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마을로 도주했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그는 주민에게 직접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종교적 문제로 전처와 갈등을 빚어오다 아내가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처가 별달리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흉기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남동생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라며 “이에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유족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데다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유족에게 사죄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향후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 이르다”며 “따라서 장기간 유기징역으로 사회로부터 충분히 격리해 교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11월 23일 2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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