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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8시간 넘는 심문 끝에 구속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1월 19일 23시 30분
↑↑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홍식 취재본부장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 실장이 밤사이 구속됐다.

김용 부원장의 구속에 이어서 또 다른 최측근이 구속된 것이다.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물론 구속과는 별개로 이들 최측근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법원에서 오랜 시간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이제 검찰 수사가 한걸음 더 나가면 이재명 대표가 그 대상이 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이익을 약속받고 뇌물 1억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심사에 출석한 정진상 실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은 이례적으로 8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가장 길었던 것으로 꼽히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문 시간 8시간 40분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다.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어젯밤 구속영장심사 끝난 뒤 :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겁니다. 계속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5시간 가까이 기록을 검토한 끝에, 법원은 정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정 실장 측은 100쪽이 넘는 의견서를 통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양측이 서로의 주장에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태 정진상 실장 측 변호사는 어젯밤 "결국은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 녹취록에 나오는 말, 그런 것들이 주로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정 실장 측은 '객관적 물증'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 실장의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장 구속 기한인 20일 안에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정 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한 만큼, 이 대표의 법적 책임을 따지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1월 19일 2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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