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김형준 前 검사 1심 무죄
사건 처리 편의 뇌물수수 혐의 “직무 사이 대가 단정 어려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11월 09일 2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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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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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기소’ 대상인 김형준(52)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52) 변호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김 전 부장검사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두 사람은 김 전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이던 2015∼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 관련 편의를 봐주고 1093만5000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 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공여)를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부장검사의 금품·향응 수수와 검사로서의 직무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향응을 수수할 당시에는 예금보험공사에 파견 중이어서 박 변호사 사건 처리에 관한 직접적 권한이 없었고,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합수단 소속 다른 검사에게 사건과 관련해 연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개인적 친분에 따라 술을 자주 마셨고, 김 전 부장검사도 박 변호사에게 향응을 제공하곤 했다”며 일방적인 향응 제공이 아니라고 봤다.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선고 후 “정치적 계산과 조직 논리에 따라 수사, 기소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재판부 판단 내용 중 법리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11월 09일 2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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