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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아들이 가장 살해한 이유, 가정폭력 아니고 무능해서...

검찰, 모자 구속기소…"경제적 어려움과 분노·인내심부족 등 겹쳐"
되레 아내가 여러번 가장 다치게 해…아들은 아버지 시신 훼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1월 09일 00시 08분
↑↑ 대전지방검찰청(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대전, 옴부즈맨뉴스] 임용빈 취재본부장 = 중학생 아들과 어머니가 가장을 살해한 이유가 가장의 폭력 때문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숨진 A(50)씨의 친척 등 주변인 조사와 의무기록 확인, A씨 아내·아들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서 A씨의 상시·물리적 폭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들 B(15)군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의 물리적 폭력은 많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과 A씨의 폭언에 대한 분노에 B군 모자의 인내심 부족 등 정서적 특성이 더해져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초기 경찰 수사 단계 때 C군은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모자가 계획적으로 가장을 살해한 사실이 밝혀져 두 사람은 모두 구속됐다.

지난달 8일 집에서 잠들어 있던 A씨 심장 부근에 아내 C씨가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를 찔러 넣었고, 잠에서 깬 A씨가 저항하자 B군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C씨는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아버지 시신을 여러 차례 흉기로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가 지난 9월 18일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에게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던 A씨 눈을 찌른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대전지검은 이날 모자를 존속살해와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행동검사와 통합심리분석,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가정폭력이 주된 범행 동기가 아님을 확인했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한편 다른 미성년 자녀를 위해 어머니의 재산관리권 등 친권에 대한 일부 제한도 청구했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1월 09일 0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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