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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검찰청(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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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현숙 취재본부장 = 검찰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천만원의 ‘공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국민의힘 서울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은 7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노원갑 당협 사무국장 A씨(66)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20일 A씨와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 B씨, C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B씨, C씨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빌미로 수차례 금품을 요구해 각각 2000만원과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정치자금법도 법에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