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김홍희, ˝서훈 지시 받았다˝ 구속 후 첫 검찰 조사서 윗선 지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10월 26일 0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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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왼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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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윗선'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JTBC 취재 결과, 두 사람 모두 첩보 삭제와 월북 발표의 배경으로 서훈 전 안보실장을 지목했다.
검찰은 지난주 구속된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어제(24일) 처음으로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에 피격당한 직후 서 전 장관이 내린 '보안 유지' 지침에 따라 군 첩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보안유지'는 첩보 삭제와 외부 누설 금지를 의미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서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를 받고 군에 '보안유지' 지침을 내린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거를 왜곡해 이씨의 '월북' 관련 발표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 역시 윗선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지목한 것으로 취재됐다.
첫 발표 전에 열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당시 서훈 전 안보실장이 "해경도 국방부의 월북 관련 발표를 참고해 발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다.
실제 국방부는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먼저 언론에 알렸고, 같은 날 해경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이 윗선에 서훈 전 안보실장이 있다고 지목한 만큼 검찰은 서 전 실장을 불러 지침이나 지시를 내린 게 맞는지, 그랬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한 것인지 조사할 계획이다.
JTBC는 서 전 실장 측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서 전 실장은 "원칙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힌 바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10월 26일 0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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