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4 오후 12:26: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욱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직권남용·허위공문서 혐의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0월 18일 16시 52분
↑↑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했을 당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내린 경위를 수사 중이다.

해경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으나 지난 6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씨의 유족은 서욱 전 장관이 이씨가 월북이 아닌 표류로 북한에 넘어갔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삭제 지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3일 서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5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홍희 전 청장은 2020년 9월29일 해경이 2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전 '이씨가 월북한 게 맞다'는 취지로 해경 관계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경 관계자는 이 씨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국방부 자료를 김 전 청장에게 보고했으나 김 전 청장은 "나는 안 본 거로 할게"라고 진술했다.

표류예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해경이 더미실험이나 수영실험 등의 분석결과를 왜곡해 월북 판단에 힘을 실었다고 감사원은 의심한다. 수사팀은 지난 14일 김 전 청장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이 이날 핵심 인물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조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0월 18일 16시 5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