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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상납 실체 있다˝ 경찰, 무고혐의 송치 결정

이르면 14일 검찰로 송치 예정
"성매매 합리적 의심 있어도 혐의 가능"
이 전 대표 "혐의 부인한다" 반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0월 13일 19시 47분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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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경찰이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고발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성 상납의 실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송치 혐의를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1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 무고 혐의에 대해 이르면 14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2013년 성 상납 의혹에 대해 다수의 참고인 진술이 일치하고, 전화통화 녹취나 숙박업소 예약 기록 등의 증거로 볼 때 성 상납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전 대표 측에 접대 여성을 연결해준 업소 관계자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자신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지난해 12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 변호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무고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성 상납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당시엔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성 상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알선수재나 성매매처벌법과 달리 무고 혐의는 성 상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수준의 소명만 이뤄지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자체가 죄가 되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지만, 성매매 여부가 하나의 판단 근거가 되는 무고죄는 성매매를 의심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만 있다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약 성 상납 자체가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판단했다면 앞서 알선수재 여부 등을 결론 낼 때 무고도 함께 결론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성 접대 의전 담당자에게 보내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써주는 대가로 7억 원의 투자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증거인멸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도 어렵다는 게 경찰 결론이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경찰이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한다”며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는 글을 올렸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0월 13일 1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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