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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전 용인시장이었던 정찬민 의원이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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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옴부즈맨뉴스] 이우영 취재본부장 =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시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삼자에게 시세보다 2억9600만원 가량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해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