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잘린 김도현 전 베트남대사, 항소심선 승소
1심 패소 뒤집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약식기소 상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9월 18일 23시 39분
|
 |
|
| ↑↑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원갑질' 논란으로 해임됐던 김도현 전 주(駐)베트남 대사가 해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서 성수제)는 지난 16일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등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10월께 베트남 현지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부하직원들에게 폭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외교부는 2019년 3월 정기감사에서 김 전 대사의 비위 혐의를 발견해 귀임조치했다. 인사혁신처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김 대사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됐으나 같은해 9월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서울고법은 해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깼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했다가 2012년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영입됐다.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 김 전 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상태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9월 18일 23시 39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옴부즈맨 칼럼] 군사독재의 잔재, 남산곤돌라 65년 독점...공공재를 사유화한 ‘특혜 삭도’의 기괴한 특권..
|
농사 안 짓는 땅 처분명령 의무화… 안 팔면 매년 땅값 25% 이행강제금..
|
“정치 복귀 아니다, 새로운 시작”…67세 철학자 최진석, ‘건너가는 사람들’ 창당..
|
민주당 충북 ˝수의계약 특혜·재산신고 누락 의혹 국힘 신현광 도의원 사죄해야˝..
|
청와대 “이 대통령,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 지명…빠른 안착 적임자”..
|
국무총리실 조사 받던 가평군 50대 공무원, 농업기술센터 인근서 숨진 채 발견..
|
경찰, ‘봉쇄 시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 성공..
|
지연귀, `룸살롱 접대 의혹`사건, 연수원 동기 재판부로...재배당?..
|
김건희, 흐느끼며 최후진술 ˝재산, 명예 모든 걸 잃었다“..
|
이언주 ˝김민석 대표, 민심 수렴해 청와대·정부 방향타 역할 해야˝..
|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