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 법정구속..˝경찰관의 사업·인사 청탁 들어줬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9월 16일 2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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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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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옴부즈맨뉴스] 유진채 사회부총괄취재본부장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시장 재임 시절 자신의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건데, 은 전 시장은 억울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선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문제가 발생한 건 사건 수사 초기 시장으로 재직하며 측근을 통해 당시 자신을 수사하던 경찰관 김 모 씨로부터 수사 기밀을 건네받는 대가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법원은 은 전 시장이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판단했다. 특정 업체가 성남시 사업을 따게 해달라는 것과 특정 공무원의 승진 등 인사 청탁을 받아줬다는 검찰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전 정책보좌관으로부터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 뇌물을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정구속 전 은 전 시장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해 무죄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청탁을 했던 경찰관에게 징역 4년, 그 청탁을 들어주고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에게 징역 7년 4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9월 16일 2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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