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동기생의 칼부림 살인사건 전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위반 보복살인 지난해 구속영장 기각했던 판사에게 시민들 원망 쏟아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9월 15일 2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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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지하철 4호선 신당역 내 화장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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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2022년 9월 14일 오후 9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31세 남성 전 모씨가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였던 28세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날은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선고 하루 전날이었다.
경찰은 전씨가 같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자 입사동기였던 피해자와 2019년 이후 관계가 소원해지자, 3년 가까이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해왔다.
피해자는 2021년 10월 7일, 전씨를 스토킹과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따로 접근 금지 명령은 받지 않았지만 경찰의 신변보호는 10월 8일부터 한 달간 실시했다.
피해자 여동생의 증언에 따르면 전씨는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 촬영한 사진을 풀지 않을테니 몇 분에 한 번씩 답장을 해달라고 해서 언니가 일주일간 밤을 샌 적도 있고 '내가 부를 때는 언제든지 와라'고 괴롭혔다고 한다.
전씨는 피해자 근무지 주변 공중전화 등 모르는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왔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가했다. 또한 피해자 여동생은 "언니가 경찰에 신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풀려났나 보다. 그래서 가해자가 언니한테 몇 번씩 보복을 했다"라며 "동기 사이였고, 교제는 하지 않았다. 언니는 싫어서 '그냥 동기로만 지내자'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경찰서와 서울서부지검은 2021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 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4개월 후인 2022년 2월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6월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기소 이후로도 합의를 강요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했었다고 한다. 범죄의 병합 및 합의 실패로 인해 징역 9년이 구형된 상태였으며 1심의 선고공판일이 9월 15일이었다고 한다.
2022년 9월 14일, 경찰은 사건의 용의자 전 모씨를 살인혐의로 체포했다. 전씨는 당시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화장실 칸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는데, 당시 전씨는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1시간 10여분 동안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계획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계획한 지 오래됐다"고 진술하였으며, 동기에 관해서는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성 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기소된 사건들이 병합되었으며 9월 15일, 이전 사건들은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선고 전날 일으킨 이 살해 사건으로 선고는 미뤄졌다.
피해자에 대해 교통공사 측은 “의료원에 이송된 직후부터 주치의가 어려울 거 같다고 했는데 수술 도중 사망했다. 피해자 부모님이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장례절차를 공사가 도와드리고 있다. 역에서 일하는 분이 돌아가신 경우가 거의 없다. 충격적이고 놀란 상황이다. 공사 전체가 대책을 고민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족들은 기사화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울부짖고 계신다.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은 기사가 나가지 말아줬으면 한다.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도 사내에서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유족의 증언이 있다. 피해자의 여동생은 직장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등 피해자 보호가 미비한 현실도 짚었다.
여동생의 증언에 의하면 "직원들이 (피해자가) 우리 언니인 줄 모르고 전씨는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누가 신고했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때 직원들이 언니를 한 번 죽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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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 씨가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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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씨에 대해 신상공개 검토와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신당역 살인사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측은 "'신당역 살인' 가해자에게 법적조치 다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신속한 원인 파악과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지난해 10월 이미 가해자 전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건 판사의 자비가 피해자를 죽인 사건”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때 구속만 됐어도 아까운 목숨 살릴 수 있었다", "당시 구속영장 기각한 영장 담당 판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응들이 많았다. 남초 커뮤니티에서도 “스토커를 그냥 자유롭게 다니게 놔뒀다가 신고자가 보복당한 거라면 판사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9월 15일 2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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