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에서 머리채 잡고 성폭행˝ 혐의 40대`무죄`..라면 먹고, 전화통화 해 강간 아니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9월 14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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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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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옴부즈맨뉴스] 유정희 취재본부장 =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국내 한 리조트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국내 한 리조트에서 약 1년간 알고 지낸 30대 여성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반대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B씨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남성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씨가 성관계 이후 강간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을 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B씨는 A씨가 성관계 과정에서 "내 머리를 잡고 몸 위로 올라가 손목 등을 잡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폭력적이거나 때리는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이후 A·B씨가 거실에서 함께 라면을 먹은 점, 리조트에서 퇴실 후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하고 별다른 다툼 없이 몇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B씨가 고소를 결심한 경위도 판단 근거였다. A씨는 B와의 관계를 끊을 것을 암시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자신을 이용만 하고 버리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또한 B씨는 A씨가 전처와 재결합한다는 소식을 듣고 A씨에게 분노와 배신감을 토로했다. 이후 그는 진단서를 끊고 신고할 것을 A씨에게 예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A씨에게 요구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자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B씨를 강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고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9월 14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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