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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석열 연루 윤우진 사건 언급`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불기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9월 08일 19시 20분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설전을 벌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박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이른바 '고발사주' 배후로 지목된 뒤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연루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 발언이 '경선 개입'이라며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 6월 박 전 원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국정원장에 대해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할 수 없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윤 전 서장 사건에 대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발언한 것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이 국정원장의 직위 또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은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상 선거관여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공수처가 기소 요구한 박 전 원장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아울러 박 전 원장과 함께 고발사주에 관여한 의혹으로 고발된 조성은씨와 성명불상의 인물 등도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9월 08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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