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정주 NXC 지분 상속 완료..새 총수는 부인 유정현 감사
NXC 및 넥슨 지분 매각 안 해 자녀에 경영권 승계 안 할 것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9월 08일 17시 36분
|
 |
|
↑↑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사진 = OM뉴스 자료)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종수 재경취재본부장 =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NXC 지분 67.49%가 유가족에 상속됐다.
4.57%를 상속받은 김 창업자의 부인 유정현 NXC 감사는 합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유가족 측은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밝혔다.
NXC는 김 창업자의 지분 67.49%를 부인 유 감사가 4.57%(13만2890주), 두 자녀가 30.78%(89만5305주)씩을 각각 물려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친족 및 계열사 외 기타에도 1.36%(3만9500주) 지분이 상속됐으나, 대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유 감사는 지분이 29.43%에서 34%로 늘어 최대 주주가 됐다. 두 자녀의 지분도 각각 0.68%에서 31.46%로 급증했다. 두 자녀가 지분 절반씩 보유 중인 계열사 '와이즈키즈' 지분 1.72%까지 더해지면 유가족이 보유한 NXC 지분은 98.64%가 된다.
이로써 김 창업자의 NXC 지분 상속이 완료됐다. NXC는 넥슨의 지주사 격으로, 일본 도쿄증시에 상장된 넥슨 지분 47.15%와 넥슨코리아·네오플 등 지분 100%를 보유했다. 김 창업주는 이 외에도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보유했으나 재산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감사 측은 지난달 말 세무 당국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일부를 납부했다. 업계에선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가 최소 6조 원에 달해 분납제도인 '연부연납'을 활용할 것으로 관측한다.
일각에선 유가족이 NXC 및 넥슨 지분을 일부 매각해 상속세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했으나 NXC는 이를 공식 부인했다. NXC 측은 "NXC와 넥슨을 비롯한 자회사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NXC 지분 매각 및 넥슨 매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 측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계획은 없다'고 알려왔다"며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자녀들의 의결권을 비롯한 보유 주식에 대한 제반 권리를 이미 유정현 감사에게 위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9월 08일 17시 36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