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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이상 공무원 보수 10% 반납

4급 이상 동결.. 5급 이하 1.7%↑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9월 05일 19시 02분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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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종수 재경취재본부장 = 정부가 내년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의 10%를 반납하고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한다. 내년 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해 시행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부처별로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해 유사·중복 사업이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걸러내는 방식의 기존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로 공무원 보수 반납·동결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재정이 들어가는 부처 산하 위원회 246개 중 48개는 통합하고 33개는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지출 축소 외에도 한시지출 정상화, 정부·민간 역할 재정립, 재정투자 효율화를 통해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키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예산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예산은 일상회복 상황에 맞춰 정상화한다. 정부 재정을 투입하던 사업 중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노무 공공형 일자리를 축소하고 사회서비스와 민간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창업 지원 사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선정하던 사업을 민간·대학 참여를 연계하는 식으로 변경한다. 정책금융 직접융자는 축소한다. 민간에서 조달할 수 있는 고(高)신용층 직접융자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한다. 수소 승용차 보급 사업 등 시장 수요가 적은 사업은 지원 수준을 축소하고, 환경 변화를 고려해 예산 투입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기능이 중복되는 일학습병행센터를 통폐합하는 등 사업 추진체계와 지원방식도 개편한다.

이전 정부에서 도입이 무산됐던 재정준칙은 더욱 단순하고 엄격하게 만들어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 이하로 더 조이는 방식이다.

준칙 한도는 법률에 명시하고, 경제위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면제하되 위기가 종료되면 재정건전화 대책을 수립해 바로 준칙 기준으로 복귀하도록 한다. 재정준칙 도입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 통과가 목표다.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개편을 추진한다. 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에 쓸 수 있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 개편의 골자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면제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기존 시설의 효용을 늘리기 위한 단순개량·유지보수 사업 중 일부 시설 신설이 포함되거나 기존 시설보다 증설하는 사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민간투자는 연평균 5조원에서 7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상시설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9월 05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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