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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 전 시장과 명재성 전 덕양구청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임원 (사진= 왼쪽부터 진현국 21c고양시민포럼 상임대표, 신기식 고양지치발전시민연합 대표, 김경규 고양자치발전시민연합 사무총장) |
ⓒ 옴부즈맨뉴스 |
| [고양,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오늘 29일 오전 이재준(전 고양시장) 과 명재성 경기도의회 의원(전 덕양구청장)을 시민단체가 고발했다.
피고발인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직책을 가지고 2022년 6월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구청장으로 재직 중인 덕양구의 경기도의원 고양시 제5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이재준은 전고양시장은 명재성 당시 덕양구청장을 경기북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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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표지(사진 = 고발단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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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자치발전시민연합(대표 신기식), 21c고양시민포럼(대표 진현국) 은 본지와의 취재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명 의원은 덕양구청장 공직을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기도 광역의원에 후보등록이 되었고, 이 전시장은 명 전구청장의 징계절차 회부와 퇴직을 불허 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 의원에게 어떠한 징계절차 없이 퇴직을 승인하였다는 것이다.
또 명 의원은 덕양구청장 재직 당시 당선된 지역구의 동장 등을 임명한 임명권자로 공직선거의 취지와 어긋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전시장은 본인이 수사 의뢰한 명 전 덕양구청장을 징계위에 회부하거나, 퇴직을 불허 하는등의 절차를 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다고 고발 했다.
한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대표 김형오 박사)은 “명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성립 여부에 있어서는 공직자가 선거일 90일 전 사퇴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90일 전에 사직서 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가 관건이며,
이재준 전 시장은 명 전 구청장을 경찰에 직접 ‘수사의뢰’를 하였으므로 즉시 직위해제를 시키고 경찰의 검찰송치와 검찰의 기소를 기다려야 하고, 사법부의 판단이 확정이 되면 복직과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기하고 나태했다. 더구나 6.30자로 명예퇴직을 승인한 것은 엄연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