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주호영 직무집행 정지˝..국민의힘 비대위 제동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8월 26일 2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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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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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오늘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일단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비대위 체제와 관련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게 되면, 6개월의 징계가 끝난 뒤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비대위로 전환할 만큼 비상 상황이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궐위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봤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미 '사고'로 보고 있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대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 설치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비대위가 설치되면 당 대표가 지위와 권한을 잃는 만큼, 비상 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체제를 바꾸기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이는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측이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하면서 시작된 이번 가처분 공방이 10여일만에 일단 이 전 대표의 완승으로 끝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가처분인이 인용됐다고 해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볼 수 없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8월 26일 2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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