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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질병 위로금이라더니…대표 “병명 몰라”

화천대유 대표 “프라이버시 때문에 병명 얘기하지 않은 걸로 알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8월 10일 22시 33분
↑↑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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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 병채씨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원(세금 제외 후 25억원)이 질병 위로금 성격이라고 주장해온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표가 병채씨 병명이나 증상은 몰랐다고 말했다.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씨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진술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화천대유가 곽병채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고 곽병채가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을 몰랐나”라고 물었다. 이씨는 “본인이 진단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요청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곽병채가 제출한 진단서에 기록된 병은 어지럼증이 발생한 뒤 30초 뒤에 사라지는 경증 질병이라는 점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고 이 대표는 “잘 모른다”고 했다.

검찰은 병채씨가 진단받은 질병에 대해 “치료 방법이 단순하고 경증으로 보인다”며 “실제 진료 횟수도 많지 않고 당시 급여나 연령에 비춰 봐도 50억원을 위로금 성격으로 받는 것은 지나치게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곽병채가 제출한 진단서 가운데 일부는 1년 4개월 또는 1년 6개월 전에 진단받은 내용을 뒤늦게 발급받아 제출한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씨는 “세부 사항은 모른다”고 답했다.

이씨는 “곽병채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병명을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만 알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차 “대표이사로서 병을 이유로 퇴사하는 사람의 병명이 뭔지 증상이 어떤지 확인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제가 의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증상을 물을 수가 없었다”며 “정말 못 다니겠냐고 물었더니 (병채 씨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고 대답했다.

이씨는 “김만배 회장이 ‘병채가 몸이 심하게 아프면 추가 위로금을 줘야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저나 다른 임원들도 추가 위로금을 주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상식적으로 몸이 아파서 그만두는데 액수는 얼마가 들어도 추가로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8월 10일 2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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