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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무속인 법사` 이권개입 의혹에..˝공직기강실서 예방 조치˝

"강제조사 불가하지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참고조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8월 03일 12시 36분
↑↑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에 조성된 용산공원에서 보이는 대통령 집무실. 2022.06.15.(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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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서울 용산 청사 1층 브리핑실에서 '전모씨의 이권 개입 의혹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 같은 일을 처리하는 건 공직기강비서관실"이라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특정인, 특정사안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드릴 순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보안 사항이라는 뜻이다.

다만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의 비위를 감찰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전 모씨와 관계된 조사를 이들이 맡는 게 맞냐는 의문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모씨를 조사한다기보다 대통령실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가 있다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예방 조치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공직자와 관련된 범죄, 내지 비위사실이 알려지면 관련된 민간인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가능하다"며 "강제조사는 불가하지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참고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세무조사 무마 요구, 인사청탁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 중이다.

이와 관련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 결과 수사가 필요한 단계라고 판단한다면 수사까지 진행할 전망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8월 03일 1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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