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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450만원 식사비용 공개하라˝.. “국익 해칠 우려” 특활비 공개거부

대통령실 "업무수행 지장·사생활 침해" 등 이유로 비공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7월 29일 12시 27분
↑↑ 지난 6월 12일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참조)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취재본부장 = 대통령실이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요청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의 저녁식사 비용 결제 금액(5월13일)과 김건희 여사와의 영화 관람비(6월12일)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유형별 내역’을 참고하라며 답변을 대신했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특활비 정보의 보유·관리 여부와 세부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기밀 등이 유출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택 근처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에 대해선 “대통령의 일정 등이 공개될 경우, 국가·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와 동행한 영화관람 비용에 대해선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집행 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입장에 납세자연맹은 “국가안보,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초래,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황당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7월 29일 1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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