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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아나운서, 성형외과서 욕설·폭행·난동…˝이게 사람 눈이냐˝

업무방해·폭행 혐의 벌금 150만원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7월 22일 23시 18분
↑↑ 서울중앙지방법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방승녀 취재본부장 = 아이라인 문신이 짝짝이로 시술됐다며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업무방해·폭행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 아나운서 A씨에게 지난 13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고 '양쪽의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간호조무사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대표원장 나오라고 하라"며 "이게 사람 눈이냐, 미쳤냐"소리친 뒤 병원장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5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도 받게 됐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시 성형외과에 있던 다른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왜 참견이야, 할망구 같은 게"라며 욕설하기도 했다.

당초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A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이 판사는 동일한 액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7월 22일 2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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