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공자법`, 여당이 제기하는`특혜` 논란 따져보니 주장과 달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7월 22일 2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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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17일 당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 유공자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사진 = OM뉴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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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고정연 취재본부장 = 민주화운동을 하다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 또 다쳐서 정부로부터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을 민주 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유공자와 그 가족의 교육이나 취업을 지원하자는 법안 내용 때문이다. 야권 의원 175명이 제정을 촉구한 '민주 유공자 예우법'이다.
민주화운동으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다쳐서 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을 유공자로 지정하고, 교육과 취업, 의료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기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대상자는 820여 명, 국회 예산처에 따른 비용은 연평균 12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먼저 제기되는 건 '대입 특혜' 논란이다. 유공자 자녀들이 대입특별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을 보면 대학 입학과 관련해 특별전형을 신설한다는 조항은 없다.
초·중·고등학교 정원의 3%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입학시켜야 하고, 학비 등을 면제한다는 조항은 있다.
야권에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상당수이다보니 여당의 '셀프 특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법을 만든 국회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원 중 '민주 유공자법'에 따른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게 법안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설명이다.
민주화운동을 하다 학교에서 제적되거나 부상자는 있어도, 조사해보니 다쳐서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는 거다.
또 다른 특혜 논란은 취업 가산점이다. 법안을 보면 민주화운동을 하다 다쳐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과,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취업할 때 만점의 10%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부상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겐 5%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법도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 4.19혁명 유공자 등의 자녀에게 취업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취업 지원은 공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법안 발의 의원들은 논의를 거쳐 타당하다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7월 22일 2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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