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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키스방 장부에 적힌 9300명 고객정보 이용한 운영자 등 20명 검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7월 21일 22시 50분
↑↑ 이들은 성매수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및 업소 방문일시, 종업원, 금액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DB)까지 만들어 해당 정보를 동종업체들끼리 공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진 = 수서경찰서 제공)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서울 강남에서 변종 성매매 업소인 이른바 '키스방'을 운영한 일당 등 20여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손님의 개인정보나 신체 특징, 성적 취향 등 민감 정보를 무단 수집해 관리·공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대치동에서 지난 3년 동안 20대 초반 여성들을 고용해 변종 성매매 알선을 해온 40대 업주 A씨와 종업원 13명, 성매수자 6명 등 20여명을 지난 19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20대 여성 16명을 고용해 키스방을 운영했다.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았다. 업소에서는 키스뿐만 아니라 유사 성행위나 성행위도 진행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민등록증과 명함을 요구했다. CCTV(폐쇄회로화면)를 설치해 외부를 감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속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매수자들의 휴대전화번호와 업소 방문일시, 종업원, 금액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DB)까지 만들어 해당 정보를 동종업체들끼리 공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성매수자 신상 정보를 정리한 문서에는 "엄청난 땀냄새" "생긴 거 비호감" "페라리 타고 다님" "40대 초중반으로 보임" 등 고객별 특징도 적혔다. 파일에 저장된 고객 정보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9300여건이다.

단속 과정에서 업주는 성매매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증거물인 콘돔 등을 확보해 업주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알선) 위반 혐의로, 손님 및 여성종업원 2명 등 3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종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압수된 PC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의뢰해 지난 3년간 성매매 업소를 다녀간 손님과 영업규모를 특정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 몰수·추징 부대신청을 하는 등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7월 21일 2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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