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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행안부 경찰청장 지휘 규칙에 문제..경찰국 재검토˝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위원회 심의·의결 '패싱' 지적
"장관 사무 아닌 '치안' 다뤄..중요정책 보고 규정 삭제를"
경찰 지휘부의 달래기에도 "서장회의 열자" 반발 재점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7월 20일 22시 57분
↑↑ 김창룡 경찰청장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린 국가경찰위원회 현판식에서 제막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이인선 국가경찰위원회 상임위원,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 2021.01.04.(사진 = OM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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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찰 행정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는 20일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내용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제동을 걸었고, 경찰 간부들 사이에선 “전국 총경회의를 열자”는 강경론이 제기됐다.

이날 경찰위는 행안부가 경찰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놓은 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경찰위 패싱’ 문제를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경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경찰위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위는 또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음에도 제정안 다수의 규정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 권한이 없는 일반 치안 사무를 다루는 만큼 제정안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특히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은 경찰청장이 보고하도록’ 규정한 제정안 제2조 제3항 제5호는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 규정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장관이 치안 사무에 개입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경찰위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방안이 담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일부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행안부 경찰국장과 경찰국 총괄지원과장의 소관 사무에 ‘정부조직법 제7조에 따른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넣은 부분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지휘부가 화상회의를 소집해 경찰제도 개선안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등 내부 달래기에 나섰지만 일선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총경인 한 지역 경찰서장은 지난 18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제안했다. 해당 서장은 “비록 시작은 경찰국 설치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부당한 간섭이 우려된다”며 “경찰 고위직 인사권을 확보한 후에는 이를 빌미로 경찰의 충성경쟁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대학 교수부 소속 한 총경도 19일 이에 화답해 “경찰국이 30년 만에 다시 부활한다”며 “정치적 장관 밑에서 사탕이나 당근을 먹고 머무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법에도 없는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0년 동안 노력해온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말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전국 총경 이상 토론회에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진다. 경찰 지휘부에서는 윤 후보자와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 김준영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이 참석한다.

직협 측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단식 투쟁을 했던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 회장과 여익환 서울경찰청 직협 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 설치 등으로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내부 반발을 수습하지 못하면 윤 후보자가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오해를 풀고 일선과의 입장 차를 좁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7월 20일 2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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