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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제주서 20대 女 추락사 재수사..가족·지인 살인 혐의 송치

당시 CCTV·목격자 없어 종결
경찰, 사고 7년 뒤 재수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6월 30일 18시 11분
↑↑ 제주경찰청(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제주, 옴부즈맨뉴스] 박진우 제주총괄취재본부장 = 13년 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20대 여성 A씨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의 가족과 지인 등 2명이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A씨의 가족 B씨와 A씨의 지인 C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7월22일께 서귀포시 도순동의 한 다리에서 A(당시 20대)씨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사진을 찍으려고 다리 난간에 앉았다가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 CCTV와 목격자가 없던 점 등을 토대로 지난 2011년 단순 변사로 수사를 마무리 했으나 지난 2018년 12월께 재수사에 나섰다.

A씨가 있던 다리가 약 30m 높이에 위치한 데다 다리 난간이 구조적으로 사람이 앉기 힘들어 단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현장 실험이 진행됐다. 경찰은 해당 실험 결과를 토대로 다리 난간에 사람이 앉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 명의의 보험이 다수 가입돼 있었던 점도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 배경 가운데 하나다.

다만 현재까지 이들이 A씨를 숨지게 했다는 직접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6월 30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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