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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황제 면회,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 만나…매년 생일 특별접견도

수감 950일 동안 변호사 접견만 580번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6월 29일 14시 42분
↑↑ 950일의 수감 기간 동안 변호사 접견만 총 580회로 황제 수감생활을 한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전직 이명박 대통령의 '변호사 접견 기록'을 입수했더니 약 950일의 수감 기간 동안 변호사 접견만 총 580회였다.

이틀에 한 번꼴이다.

소파가 있는 거실 같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장소변경 접견 이른바 특별접견도 50회나 됐다. 특히 매년 생일 때마다 특별접견을 빼먹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일반 수감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 구속됐다가 약 1년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어 대법원이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하면서 2020년 11월 2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현재까지 수감 기간은 약 950일로 총 580회,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인 접견이 이뤄진 것이다.

여기에 장소변경 접견도 50회 추가로 있었던 걸로 파악됐다. 장소변경 접견은 소파나 탁자가 있는 거실 같은 공간에서 이뤄진다.

면회 시간도 2~3배 더 길어 특별접견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접견을 하려면 1주일 정도 걸리는 별도 심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씨는 장소 변경 접견을 52번 신청해 50번 허가를 받았다. 사유로는 주로 심리적 안정을 들었다.

또 이씨는 두 번의 생일을 구치소에서 보냈는데 생일 때마다 장소변경 접견을 했다. 황제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잦은 접견은 일반 수용자에겐 쉽지 않은 일이다. 변호사 비용 등이 부담일 뿐더러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무부 교정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 수용자들의 경우 변호인 접견은 연 평균 6~7번, 장소변경 접견은 1년에 0.1회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수감 때 특혜를 받은 만큼 형집행정지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반 수용자와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수용생활을 해온 게 현재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형집행정지 논의를 한다는 것은 좀 검토가 (필요…)”라며 형집행정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 놓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6월 29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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