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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드디어 22일 이준석 성 상납 의혹 징계안 심의

징계 수위에 관심…경우 따라 조기 전당대회 국면 전환 가능성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6월 20일 14시 41분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취재본부장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2일 오후 7시 회의를 열어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지난 4월 21일 회의 결과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조 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원(당 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2일 열릴 윤리위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가 어느 수준으로 결정된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21조는 징계에 대해 제명·탈당권유·당원권 정지·경고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만약 징계가 결정될 경우 이 대표는 리더십에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조기 전당대회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아예 징계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6월 20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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