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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고소 사건 벌금 500만원 선고..검찰 ˝양형 약해˝ 항소

검찰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유무죄 판시한 부분을 다퉈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6월 15일 14시 58분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를 진정시키고 있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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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먼저 제출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심리했던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심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도 경하고, 허위사실을 두 번 적시했는데 4월3일자 발언에 대해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유무죄 판시한 부분을 다퉈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유 전 이사장은 1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서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며 “검찰에서 수 차례 해명했지만, 굽히지 않은 채 피해자가 조국 전 장관과 가족 수사를 비판한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들여 봤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게다가 피해자는 수사권 남용 검사로 지목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유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 이후에 유 전 이사장은 법정을 나서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1심 판결 취지에는 존중하는데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봐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지금, 일부 유죄를 받았다면 항소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한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7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6월 15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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