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6월 09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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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4월 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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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6월 09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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