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사무실 불, 7명 사망..방화용의자 현장 사망
경찰, 재판 결과 불만으로 방화 추정 41명은 연기흡입 부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6월 09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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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수성구 범어동의 7층 건물 2층에서 불이나 7명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다.(사진 =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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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옴부즈맨뉴스] 권병표 대구경북총괄취재본부장 = 대구의 변호사사무실 빌딩에 불을 낸 방화 용의자(50대)가 현장에서 숨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9일 수성구 범어동의 7층짜리 빌딩 2층 변호사사무실에서 발생한 불로 7명(남 5·여 2)이 숨지고 41명이 다쳐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55분 이 건물에서 "검은 연기와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차량 64대와 인원 160명 등을 현장에 투입해 22분 만에 진화했다.
사망자는 빌딩 2층의 사무실에서 나왔다. 불이 난 2층 변호사사무실로 연소 확대가 급격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현장 정리 후 2차 정밀 인명 검색 등을 한다.
부상자 41명은 단순 연기흡입에 그쳤다. 부상자들 중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다.
경찰은 과학수사대 등을 현장에 투입해 정확한 화재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건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방화 용의자를 특정했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용의자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구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소방 관계자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연소 확대로 인해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6월 09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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