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17 오후 04:53:3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초등생 친딸 수차례 성폭행, ˝여친 소개해줘˝ 강요도.. 40대에 중형 선고

법원, 친부에 징역 12년 선고
가족과 함께 자는 상황에서도 성폭력
평소 대답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6월 09일 00시 03분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포항, 옴부즈맨뉴스] 김용주 취재본부장 =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과 함께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의 친딸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지위를 내세워 범행 당시 13~14세에 불과했던 B양을 협박, 성적 대상자로 삼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B양이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폭력을 행사한데다 이에 그치지 않고 B양에게 "여자 친구를 소개해달라"고 까지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B양이 평소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오랜기간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피해자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상황을 우선 고려하는 등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려고 노력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법원에 '부모도 없고, 갈 곳도 없이 삶이 파괴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상처가 아물지 않고 스스로 망가져가는 느낌'이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6월 09일 00시 03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