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안 해.. 피고 법무부 입장 곤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6월 06일 23시 49분
|
 |
|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사진 = OM뉴스 자료)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1심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었는데,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면서 재판 양상도 묘연해졌다.
2020년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와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국정감사장에서의 정치활동 계획 언급이 사유였다.
윤 전 총장은 즉각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 중 2가지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었다며 법무부가 승소했다.
1심까지는 법무부와 윤 전 총장이 징계 정당성을 두고 맞붙었는데, 2심에서는 윤총장이 대통령이 된 상황이다.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측근인 한동훈 법무장관이 소송 당사자가 되면서 한 장관이 자신을 임명한 윤 전 총장의 소송 맞상대가 되는 얄궂은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한 장관은 이런 상황을 의식해 소송에 관여하지 않고 이노공 차관에게 지휘 권한을 넘기겠다고 밝혔지만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인사청문회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내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측이 소송을 취하하면 재판은 중단되지만, 그 경우 법무부의 징계는 그대로 확정되는 만큼 취하 계획은 없는 걸로 알려졌다.
이제 대통령과 법무부가 소송을 해야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오는 7일 징계 취소 소송 2심의 2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법무부 측은 소송 대리인 교체를 위한 기일 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6월 06일 23시 49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