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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견보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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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옴부즈맨뉴스] 이민주 취재본부장 =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구청에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반려견의 정보를 등록하는 반려동물등록제가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2013년 시행돼 지난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지만 등록은 줄고 유기견은 오히려 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당국은 미등록 동물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지만 미등록 반려견을 구분해 단속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도 없어 이 역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축산과에 따르면 도내 반려목적 동물등록현황은 △2013년 8916마리 △2014년 7738마리 △2015년 2094마리 △2016(현재까지) 349마리로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라는 이야기와는 상반되는 등록 감소 추세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등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키우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대대적 단속이 이뤄진 적은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유기견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등록제 시행 전인 지난 2012년 2279마리에서 시행 후 2013년 2551마리로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는 유기견이 2705마리가 발생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되면 버려지는 개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애초 예상이 크게 빗나간 것이다.
반려동물 등록이 저조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는 강아지의 몸속에 무조건 마이크로칩을 삽입해야 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려견을 키운다는 윤모 씨(38)는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면 강아지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것 같아 두렵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은 반려동물등록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허가 애견농장에 대한 단속과 함께 반려견을 분양하는 애견농장에서 부터 등록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동물보호단체인 에니멀아리랑 강병훈 사무국장은 “무허가 공장식 애견농장이 존재하는 이상 반려동물등록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행정당국에서 애견번식장과 판매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이상 늘어나는 유기견을 막을 길이 없다”고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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