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최서원에 2심 승소, 은닉재산 의혹 거짓 없단 뜻˝.. 정유라 ˝3심은 꼭 승소할 것˝
최순실, 안민석에 낸 손해배상 판결 뒤집혀.. 2심 安 승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5월 20일 16시 08분
|
 |
|
↑↑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4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3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 고소 취지를 설명하다 눈물을 보이고 있다.(사진 = OM뉴스)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은닉 재산 의혹 제기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최씨 딸 정유라씨가 판결을 한 판사를 비판했다.
정씨는 19일 페이스북에 “2심 안민석 의원 손들어 주신 판사님 뜻 잘 알겠다. 앞으로 공익 목적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해도 된다는 뜻으로 알겠다”며 “저도 똑같이 해도 처벌 안 하실거죠”라고 비꼬았다.
이어 “‘공익적인 의혹 제기’라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 여러분들 공익 목적이라면 무슨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녀도 된다”며 “이게 법원이냐. 판사님, 기자 왔다고는 왜 물어봤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정씨는 “판사님이 앞으로 모든 의원님들의 막장 소설 쓰기에 날개 달아준 거다. 부디 부끄러워하시라”라고 했다.
정씨는 “이렇게 한 건 하면 고소 멈출 줄 아셨나 본데 이 악물고 모두 승소 받아낼 것”이라며 “아직 재판 끝난 것 아니다. 3심까지 끝까지 한다. 이 패악질 멈추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어 “3심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역사가 판사님의 판결을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의원이 JTBC ‘뉴스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방송에 출연해 은닉자산이 10조원에 달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당시 안 의원은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하며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유석동)은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발언 당시 원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른바 국정농단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며 “피고의 이 사건 각 발언 또한 이런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그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심 승소와 관련 “저의 국정농단 폭로와 최순실 은닉재산 의혹(제기)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가 확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의미 부여했다.
또 안 의원은 “1심에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재판에 대비해 승소했다”며 “국정농단을 밝히고 촛불광장에 앞장선 이후 최씨 등에게 15건의 고소고발과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5월 20일 16시 08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