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처벌법 시행됐지만..유언비어 여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5월 19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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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현장의 모습(사진 OM뉴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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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지난해부터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처벌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매년 5월 5·18 관련 유언비어가 쏟아졌다.
2020년 5월에는 유튜브 영상물 “간첩 사범들, 이런 애들 다 광주에 풀어서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것 아니겠어?”라는 유튜브가 돌아 다녔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동참했다.
2019년 2월에는 이종명 전 미래한국당 의원이 “북한군 개입 여부가 밝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1월 5·18 왜곡 처벌법이 시행됐다.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5·18 기념 재단에서 악성 유언비어 현황을 받아봤다.
법 시행 뒤 사실상 첫 통계가 나왔는데, 확보한 유언비어 수, 올 한 해 490건에 달했다.
광주 시민이 먼저 폭력적으로 무기를 탈취해 군이 발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무장 폭동설이 71.6%, 북한군이 개입돼 있다는 내용이 13.9%, 기타 14.5%였다.
재단 측은 특히 최근 유공자들이 과도한 보상을 받았다는 취지의 유언비어가 잦아지고 있다고 했다.
보상 현황을 확인해봤더니 5·18 유공자들은 일시불 형태로 평균 4천300만 원을 받았고, 다른 유공자들은 매달 연금 형태로 32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다.
유공자 형태에 따라 지급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많다, 적다 말하는 건 무리가 있다.
보훈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유공자 별로 보상 방식과 규모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다.
5·18 재단은 또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유언비어 26건을 추려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물어보니까, 5·18 왜곡 처벌법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아직 없다는 답변이 왔다. 유명무실하다는 말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5월 19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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