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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옴부즈맨 칼럼]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5월 15일 23시 29분
↑↑ 본지 논설위원 겸 대우M&A 대표 김우일 박사
ⓒ 옴부즈맨뉴스

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

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감하며, 거주민들과의 공유의식이 절대적으로 가슴속에 뿌리내려져 있어야 함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본래 중앙정부에서 지방관을 내려보내던 제도에서 지방관을 지방에서 스스로 뽑게 하는 지자체선거의 도입취지는 바로 이러한 명분인 것이다. 이런 개념에 비추어 이번 지자체선거에서 벌어지는 어이없는 작태는 필자를 경악케 한다.

어떤 후보는 본인의 연고와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유명세를 등에 업고 감투만을 목적으로 출마하려는 경우도 눈에 띈다. 살지도 않는 가상의 주소에 하루 만에 주소를 이전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주민법상 명백히 불법이다.

필자는 추앙받는 공자의 삶을 빗대어 반추해보기로 한다. 공자는 고향인 노나라에서 학식을 많이 쌓아 관직생활도 했지만, 고향에서 실패한 후 바른 세상을 이루겠다는 본인의 꿈에 함께할 군주와 나라를 찾아 50대 중반에 본인의 고향을 떠나 중국 각 지역의 여러 나라를 주유한다.

그러나 당시 현실은 너무 다른 지역개념과 환경적 차이로 인해 공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군주와 나라는 없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서로 언어, 풍습, 성향, 생활이 다른 지역에서 단기간에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사실상 뜬구름같은 이야기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공자는 15년을 타향에서 박대와 무시로 산전수전,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70대에 이르러 결국은 제자들과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비로소 고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죽을 때까지 성현의 업적을 달성하고 후세에 빛을 남긴다.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은 이런 공자의 방랑생활을 보고 “상가지구(喪家之狗)” 즉, 상갓집의 떠돌이 개라 해석했다.

필자는 과감하게 이번 선거에 임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지방향리의 자격은 그 지역에서 살았거나, 지역의 주민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봉사한 적이 있는 인물로서, 지역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링컨의 명언, of the people(지역주민의), by the people(지역주민에 의한), for the people(지역주민을 위한)을 되새겨 볼 만하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5월 15일 2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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