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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았던 80대男, 초등생 집 데려가 성폭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5월 12일 22시 55분
↑↑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8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경기북부경찰청(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의정부, 옴부즈맨뉴스] 유정희 취재본부장 = 80대 남성이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8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마주친 B양(12)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A씨는 범행 당일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초등학교 등교 도우미로 일하던 2017년 4월 등교하던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80세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집행유예기간인 2018년 9월 문화센터 셔틀버스 안에서 9세 여아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은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다”며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도 면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5월 12일 2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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