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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5월 12일 22시 14분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이 의원은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을 1년 앞둔 2019년, 2,600여만 원에 이르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중복투표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 2심대로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도 기소된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구속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5월 12일 2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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