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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는 악마였다.. `친손녀 4년간 성폭행` 70대, 2심도 징역 17년

보호시설에 머물던 손녀를 보호자 외출 등 명목으로 데리고 나와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영상물 46회 소지한 혐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5월 12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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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보호시설에 맡겨진 10세 친손녀를 ‘보호자 외출’ 등 명목으로 데려가 4년간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7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한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2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4년간 미성년자였던 친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46회가량 촬영해 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린시절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보호시설에서 지내온 피해자를 만 10세 때부터 보호자 외출 등 명목으로 데리고 나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 피해를 당한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라며 울먹였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70대 고령인 데다 여러 질환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A씨는 친할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자신의 요구에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는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는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친족이었던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홀로 감당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피해자는 과연 A씨가 자기 친할아버지가 맞는가, 임신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할 정도로 많은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 성립과 인격 형성 발전에 미친 악영향 정도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5월 12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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