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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관여 이시원 전 검사, 공직기강비서관 안 돼˝..여론 확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5월 07일 21시 59분
↑↑ 간첩조작 사건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된 이시원 전 검사(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된 이시원 전 검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부분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사건에서는 법에 어긋난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2013년,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기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 씨의 북·중 국경 출입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알고 보니 조작된 것이었다.

유 씨는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수사 담당자는 윤석열 정부 첫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된 이시원 전 검사다.

유 씨는 피해자의 아픔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사라며 내정 철회를 호소했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는 "그런 조작을 과감하게 했던 검사가 새로 들어오는 정권에서 공직자들을 감시 감독하는 중책을 맡았다는 건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 비판도 잇따랐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어제 "범죄 연루자에게 결코 공직기강을 맡길 수 없습니다. 고문경찰 이근안을 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성토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어제 "70, 80년대 공안 검찰의 전면 등장이라는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런 가운데 2006년도에는 이 내정자가 제주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압적으로 증거물을 확보한 일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은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판례로 남았다.

윤 당선인 측은 "검증 과정이 미흡했다는 질책을 받을 수는 있다"면서도, "소명과 검증이 당연히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검사로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검사직을 떠난 다음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5월 07일 2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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