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경비원 갑질폭행` 사건으로 3시간여 조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4월 09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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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 갑질폭행으로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죄하고 있는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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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기자 = 경비원을 갑질폭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 '미스터 피자' MPK 그룹 정우현(68) 회장이 9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약 3시간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낮 12시48분께까지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과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정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에서 건물 경비원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회장에 대해 경비원과 시비를 붙게 된 과정, 폭행사실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지난 2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의 한 건물에서 경비원 황모(58)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이 건물에 새로 입점한 자사 소유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가던 중 황씨가 건물 셔터를 내린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황씨의 목과 턱을 두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 회장 측은 일방적인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식당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정 회장의 폭행 사실이 일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정 회장에 대해 폭행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경비원 황씨가 정 회장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경찰은 정 회장을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
또 경찰 관계자는 "황씨가 사건 당시 정 회장이 건물을 빠져나갈 때까지 직원들에게 구금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상해나 감금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서대문서 형사과 앞에서 취재진을 향해 관련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 회장은 "먼저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관리인(경비원)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로 실망하신 많은 고객들과 국민 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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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4월 09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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